애플, 사설 업체서 디스플레이 수리한 아이폰도 보증 대상 인정

아이폰을 쓰면서 디스플레이 파손 등을 이유로 사설 수리점을 찾자니 자동으로 만료되는 보증기간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자니 만만찮은 수리비가 부담으로 다가와 갈등의 기로에 섰던 이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예전에도 소개드린 것처럼 착한리퍼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되는 곳의 인기가 상당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조만간 이런 갈등이 조금은 완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맥루머즈는 아이폰 이용자가 사설 수리점에서 디스플레이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애플이 그간의 빡빡한 규정을 다소 느슨하게 풀었다 전했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교체 그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한해 공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현재 이 규정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통용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규정의 변화가 전세계에 통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내용 또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맥루머스 또한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요.

Apple Authorized Service Providers are still instructed to decline service for any iPhone with a functional failure related to a third-party aluminum enclosure, logic board, battery, Lightning connector, headphone jack, volume buttons, mute switch, sleep/wake button, and certain microphones.

참고로, 여전히 애플은 써드파티 알루미늄 바디, 로직보드, 배터리, 라이트닝 단자, 헤드폰 잭, 볼륨 버튼, 음소거 스위치, 전원 버튼 그리고 마이크에 대해서는 보증 수리를 거부하라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공지했다고 합니다.


 Source MacR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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