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에 포털 뉴스 등으로 황당한 소식을 접했는데... 일본의 한 인터넷 매체가 또 다시 김연아 선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때 착용한 귀걸이가 문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메달 박탈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출처 : Google



 이를 주장한 인터멧 매체인 <팝업 777> 의 주장인 즉슨,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김연아가 착용하고 나온 귀걸이가 올림픽헌장의 광고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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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가 착용하고 나온 귀걸이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제품이 아니라 국내 보석 브랜드의 후원 제품이기에 금메달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더군요. 

 <팝업777>은 그 근거로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그 부속세칙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1조 2항 -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부속세칙에 의하면 "올림픽 참가자가 착용하는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 등에 상업적인 광고와 선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실격을 주거나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것이 아닌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나오는데다, ISU(국제빙상연맹)와 IOC가 경기 전에 간접광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출처)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일본의 '제 살 깎기' 인것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들이 내세우는 아사다 마오 역시 이 조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벤쿠버 올림픽 전용 휴지 대신 자신이 광고하는 네피아 티슈를 사용하는 장면이 여러번 목격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아이팟으로 음악을 드는 모습도 수차례 노출되었구요. 당시 들었던 음악이 하마사키 아유미의 싱글 앨범이었다죠? 이는 당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사다 마오 선수가 직접 밝힌 내용이구요.

「浜崎あゆみさんの歌を聴いていました。大きな音で」「会場の声援などを耳に入れないようにし、自分の演技に集中するため」 - "하마사키 아유미씨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볼륨을 키워서"

 <팝업777>의 지적이 억지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데 이중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제품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건 다 떠나서...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카메라에 포착까지 된 분은 누구?? 그렇다면 더 심한 간접 광고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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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다 마오 선수에겐 사실 악감정보다 좋은 감정이 더 큰데... 선의의 라이벌로서 김연아 선수와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에 오히려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 나라 선수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제발 좀 자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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