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제도, 해외폰 유심기변 바로 가능할까?
블랙리스트(단말기 자급제) 제도 시행, 해외폰 유심기변 간편해졌나?
지난 5월 1일부터 블랙리스트(단말기 자급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단말기 자급제란,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이통사,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가능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 역시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도난폰이나 분실폰으로 신고된 개통이 불가능한 단말기 식별번호(IMEI)만 이통사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이 명단에 없는 단말기의 경우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유심기변 및 전산개통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최근처럼 해외에서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입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런 블랙리스트 제도는 더더욱 반가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갤럭시노트 해외판을 개통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폰, 유심기변이 불가능한 이유는?'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구입한 스마트폰을 유심기변하거나 개통해서 사용하려면 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통사(예:SKT 지점)에 방문하여 기기등록 후 일련번호를 발급받고, 개통이력도 만들어야 비로소 해당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거의 하루가 꼬박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해외에서 구입한 기기에 장착하기만 하면 바로 유심기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유심기변이 가능한지 직접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스마트폰, 유심기변 바로 가능?!
▼ 우선,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 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바로가기)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 라는 메뉴를 선택한 후 민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 이 과정에서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가, 제품일련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이야 그냥 메뉴명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실 듯 하고, 주의하실 점은 제품일련번호 기입란일텐데요.
▼ 이 항목에는 IMEI 가 아니라 장치 일련번호(시리얼 넘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민원신청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사용하던 유심칩을 장착하여 유심기변으로 해당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SKT 에서 개통하여 메인으로 사용하던 아이폰4S(iPhone4S)의 유심칩을 HTC ONE X 에 넣어보았습니다.
▼ 유심칩을 장착하고 약간(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SKTelecom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네트워크가 잡히네요.
▼ 네트워크 정보에서 살펴본 모습입니다. 통신사 이름, 신호 강도, 데이터 네트워크 유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고 있죠?
▼ 해외에서 입수한 HTC ONE X 로 유심기변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SKT 에서 유통하지 않은 단말로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네요.
▼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심기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전화통화도 이상없이 가능하네요.
▼ 단, 이렇듯 해외에서 반입한 휴대폰으로 유심기변을 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더군요. 혹시 평소 애용하던 부가서비스인데 해지가 된 것이 있다면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다시 메인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유심기변을 하던지 했을 때 해당 부가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이후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기변이 바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전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이런 과정이 가능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점점 해외에서 기기를 들여와서 개통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듯 하네요. 해외에서 단말기를 반입해서 유심기변이 바로 가능한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