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워런티 규정, 무상 서비스 범위는?

애플워치(Apple Watch)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듯이 애플워치(Apple Watch)는 기본적으로 1년간의 워런티(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간 내에 제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AS 를 받는다면 대체로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곤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맥루머스가 입수한 애플워치 워런티 서비스 관련 지침 문서를 보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유상으로 문제에 대한 수리를 받아야 하고, 특정 경우에는 아예 수리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acRumors has obtained official Visual Mechanical Inspection information for the Apple Watch that reveals what type of damage is eligible for warranty service, out-of-warranty service or no service at all. MacRumors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워런티 규정에 의해 무상 수리 및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이미지 : 맥루머스 >

위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무료 서비스는 크게 3가지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디스플레이 글라스 아래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데드 픽셀이 발견되는 경우,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커버가 분리되었을 경우, 심박센서에 습기가 차는 경우' 가 이에 속한다고 하는군요.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유상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 디스플레이와 외관 그리고 측면에 자리한 용두에 금이 가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 용두를 분실한 경우, 후면 커버를 고의로 손상 입히거나 분리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예시가 가이드로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이미지 : 맥루머스 >

단, 《 애플워치 사전예약 일정 및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 공개 》 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애플케어 플러스(AppleCare+)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부담 비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예시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애플워치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 정품이 아닌 서드파티 부품을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이미지 : 맥루머스 >

현재 애플워치는 1차 출시국을 통해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한 상태인데요. 알려진 바로는 국내에서의 전파인증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오는 5월경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정확한건 애플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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