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정책 이대로 괜찮나? 거듭되는 불만

아이폰6 홈버튼 크랙 / 클리앙(morphine)

사실 국내 아이폰 유저들의 AS 관련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이폰6 / 6플러스 또한 애플 AS 정책에 대한 불만, 아쉬움 섞인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네요.

최근 국내 IT 관련 유명 커뮤니티 중 하나인 클리앙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이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자마자 위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홈버튼 내부에 크랙이 발견됐는데, 사용자가 제조사 과실로 무상교환을 신청했으나 애플 A/S 정책상 유상리퍼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래는 이 내용을 소개한 morphine님의 글 전문입니다. 참고로, 그대로 옮기기 부적절한 내용은 일부 수정했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습죠

일요일에 아이폰 6 판매하고 비닐을 뜯고 박스를 개봉하고 보니
홈버튼에 크랙이 따악!!
이게 이상한게 바깥면은 말끔하고 내부에 금이 간거 같더라구요

애플의 as정책때문에 이럴때도 손님이 직접 서비스센터를 가서 새제품으로 교환해야 해요 ㅜ ㅜ
양해를 구하고 월요일에 센타 방문 부탁 드린다고 굽신굽신

그러나 

센터에서는 고객과실 아닌것은 맞는것 같지만 상위부서에서 유상리퍼를 해야한다는 답이 왔다고 하는군요

369000원...

손님은 무슨 죄고 또 판매한 저는 무슨 죄일까요.?
이일을 어째야 하는지 난감 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리점에서 개통할 당시에 이와 같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대체로 해당 매장에서 단말기 교환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고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단,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프로세스가 얽혀있다는 것이 업계에 계신 지인의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건 지난 2013년 소개된 자료를 보면 소비자 과실이 아닌 흠집이 있거나 깨진 아이폰/아이패드는 교환이 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하는데요. 왜 유상리퍼 대상이라는 답변이 내려왔는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

13년 10월 13일 소개된 IT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애플의 약관 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①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②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함.

무튼 아이폰을 비롯해 모든 제품이 초기불량 문제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이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플 AS 가 언제쯤 합리적이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뀔런지 궁금해지네요. 소비자가 진정 보호받는 그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바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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