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정신고 후 환급받으려면?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자주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다보니 작년 혹은 과거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다시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보니 포털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비롯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를 살펴보며 어떻게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공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누구나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만이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 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서 작성을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문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제가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각자의 소득 내용에 따라 작성과정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러니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만 익히시면 되겠네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개인] -  [조회서비스] 메뉴를 선택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 조회서비스 페이지를 보면 지급명세서 등 다양한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보통 [지급명세서][수입금액조회] 를 이용하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 우선,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합니다. 서식 항목을 보면 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등 다양한 서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소득이 어떤 서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모든 서식을 한번씩 다 조회해보세요.

그럼 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등 특정 서식의 내역에서 관련 내용이 조회되어 표시될 겁니다. 이 서식 항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어서, [수입금액조회] 페이지로 이동해보면 '업종코드' 등과 함께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등 소득 내역이 표시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관련해서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서 작성시 업종코드 등을 직접 기입해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관련해서 표시되는 내용이 없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네요~

▼ 각종 소득 내역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 를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듯이 작성할 신고서를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면 첫 화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제대로 작성을 마쳤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소득의 종류와 기장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 내역을 조회했을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득종류를 선택했는데요. 자신이 조회한 내용에 맞춰서 해당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기장의무의 경우에는 [세법도우미] 를 클릭해보시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일 겁니다. 

▼ 위 과정 다음에는 소득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 기타소득만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 이미지에서 보이는 1번 항목. 즉, [기타소득 불러오기] 기능만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저처럼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타소득의 경우 대부분 신고할 내역이 미리 게재되어 있어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는 제가 기입한 내용을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니...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관련 입력 방법지 포함해서 알려드릴게요. 

▼ 이어서 사업소득의 경우인데요. 소득금액 부분 메인페이지 이미지에 제가 표시한 2번 항목에 있는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 역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조회] 를 했을 때 '업종코드' 가 94 로 시작하면서 사업장 정보가 구분되었죠?
위 이미지에서도 소개되듯이 94 로 시작하는 업종코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음' 으로 선택 후 주업종코드 항목에 수입금액조회해서 표기된 코드를 그대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유형코드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의 경우 [신고유형 쉽게선택하기] 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사업장정보 등록을 모두 마쳤다면 소득금액 부분 메인페이지 이미지에 제가 표시한 3번 부분과 4번 부분에 대한 내용도 기입하면 되는데요. 

▼ 3번 부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위 단계에서 입력한 사업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조회] 에서 확인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총수입금액 항목을 입력하고 그 옆에 보이는 [필요경비계산] 버튼을 눌러 수입금액의 기본률 적용 항목과 초과율 적용 항목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팝업창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어디에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위 과정을 제대로 마쳤다면 다음으로 4번 부분에 해당하는 입력 단계입니다.

이 단계 역시 간단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를 선택한 후 표시되는 내용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 위 내용까지 모두 작성하고 제대로 저장을 하셨다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일사천리입니다. 기부금 등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그냥 계속 [다음] 을 눌러 넘어가면 되거든요~

▼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세액계산 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던데요.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는 자신이 해당 금액을 입력한 계좌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 내용까지 모두 작성을 마쳤으면 [신고서 보내기] 를 클릭! 이렇게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 자신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에서 [신고확인] 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소개되는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참고해서 원리만 이해하시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거라 생각되네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부터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종류 구분 및 확정신고 후 환급받는 방법까지를 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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